한달새 가계대출 6조6천억 증가… 2금융권 대출도 고삐 죈다

김동찬 2024. 11.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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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상호금융 등 리스크 관리
2금융 2조7천억 늘어 풍선효과
은행처럼 경영계획 제출 받기로
지난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늘어나 한 달 만에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제2금융권에서만 2조7000억원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2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내년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가계대출 고삐를 죄기로 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9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9000억원이 늘었다. 지난 3월에 1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 4월(5조원)을 기점으로 지난 9월(5조6000억원)까지 6개월 연속 5조원을 상회한 가계대출 증가 폭이 한풀 꺾인 모습이다.

그간 가계대출을 견인하던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지속, 수도권 주택거래감소 등으로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 6조1000억원 늘었으나 10월에는 3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2금융권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상황이 다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이 늘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결과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이 늘었다. 9월에 3000억원이 감소한 것과는 상황이 180도 바뀐 셈이다. 지난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자들이 대체시장을 찾으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담대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1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월(7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대폭 커졌다. 기타대출도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늘면서 전월 1조원 감소에서 10월에는 8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보험업권은 증가 폭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나 긴급생활자금 성격의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늘었다. 여전업권은 카드론, 저축은행업권은 신용대출 위주로 각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이런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남은 기간 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에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들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대출을 확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가계대출 상승세가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감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했던 수준이지만 여전히 증가 폭이 높은 수준인 것은 맞다"며 "2금융권으로 일부 대출 수요 이동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잘 살펴절 것"이라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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