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인 척하세요”… 만연한 불법 공유숙박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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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을 방문한 재미교포 최모(30)씨는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최씨는 숙소 예약 과정에서 해당 숙소의 호스트로부터 '지인인 척해 달라'는 쪽지를 받고 이러한 숙박 형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유숙박 시설의 불법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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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에선 1만6000개 훌쩍
대부분 사각지대 방치 영업 지속
허가 문턱 높아 개인 운영 어려워
업자만 수익… 자유경제 취지 무색
전문가 “공유숙박 진입문턱 낮추고
규제 악용 사업자 처벌 강화해야”
11일 야놀자리서치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서울 숙소는 3월 기준 1만6687개에 달한다. 국내 도심에서 공유숙박 시설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객실은 지난달 기준 5072개로 약 30.39%에 불과하다. 한옥체험업 등 일부 숙박시설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 중인 서울 공유숙소 10곳 중 7곳은 불법 영업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선 공유숙박 진입 요건을 낮추되 불법 운영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유숙박이 기존 숙박업계를 위축시키거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낳지 않게 해외처럼 ‘실거주 요건’과 ‘영업일수 제한’을 둬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숙소를 빌려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숙박 영업으로 거둔 수익을 몰수할 수 있을 만큼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 연구위원은 “당국이 일일이 불법 운영을 확인하긴 어렵다”며 “영업일수와 임대현황 등 호스트의 거래량 정보를 가진 플랫폼에 대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새로 등록하는 숙소 호스트에게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미신고 숙소는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차례로 퇴출당한다.
이 교수는 “공유숙박 제도 초기엔 자율규제를 도입해 시장을 옥죄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이후엔 플랫폼에 신고증 접수나 호스트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의무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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