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뒤늦게 받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면제"
김기송 기자 2024. 11.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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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에 수령한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과다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내야 했으나, 국세청은 "납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가산세를 낸 경우라면, 최근 5년분에 대해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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