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합의없는 학습데이터 삭제규제까지 논의해야"

김미경 2024. 11. 11. 18: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진원 "창작자 보호 제도·기술개발 방향성 논의 필수"
백경태 "법 해결 어렵다면 보상청구권 도입 고려해야"
정원준 "구체적·추상적 지시 대응 달라 융통성 필요"
최승재 "저작물 보상은 기본… 중기 생존방법 마련도"
남완용 "유사도 판단해 학습취소 등 집행기술 내놔야"
이슬기기자 9904sul@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 - 음악분야

아이유가 부른 비비의 '밤양갱', 폴킴이 부른 변우석의 '소나기'.

모두 실제 가수가 부른 음원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커버곡이다.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 가수의 목소리와 창법을 AI로 복제해 인기곡을 부르게 하는 'AI 커버' 콘텐츠가 인기다. 업계에서는 최근 1년 동안 1만 개가 넘는 AI 커버 영상이 제작돼 유튜브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AI가 얼마나 비슷하게 가수의 목소리와 창법을 따라 부를 수 있는지 흥미가 생길 뿐 아니라 좋아하는 가수가 부르는 인기곡을 들을 수 있어서 선풍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AI 커버곡 전문 유튜브 채널 'Spot-AI-fy'는 개설 1년 반 만에 구독자가 11만5000명에 달할 정도다. 그러나 목소리 당사자인 가수는 콘텐츠 수익 중 단 1원도 받지 못한다.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AI가 음악창작 도구로서 창작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적 역할도 하지만, AI가 기존 음원을 정당하게 확보해 학습하고 있는지, 사후 보상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도 불확실하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과 함께 'AI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 두번째 좌담회를 갖고, AI 커버곡, AI 창작물의 수익배분(보상), 퍼블리시티권 문제 등을 짚어봤다.

전문가들은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확보하는 것을 전제하되,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자의 사후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AI의 학습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담자> 최진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사회) 백경태 법무법인(유한) 신원 변호사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남완용 특허법인 명신 대표변리사

◇최진원=음악 저작권 이슈는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도 AI가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데이터 문제, 창작자 보호, AI 산출물 보호 등의 문제에 아직 어느 나라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창작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AI 뉴노멀에 대비하면서 보상 등 제도적 문제나 창작 보호, AI 기술개발 등을 어떻게 가야할지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백경태=AI를 통해 기존 작곡가·작사가의 곡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부터 많은 고민이 있다. 기존 곡을 편곡으로 조금씩 다듬거나 누군가의 목소리를 입히는 정도가 저작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다. 법원은 응원가로 사용하고자 몇 마디 템포를 변형하는 정도는 청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곡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다. 그 때문에 당연히 2차적 저작물성 침해에 이르지 못했던 적이 있다. 작곡가·작사들도 기존 곡을 그대로 활용하는 정도라면 침해 주장을 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복제나 온라인에 올리는 전송과정 정도의 문제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인격권 차원에서, 아니면 또 다른 유사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

◇최진원=미국에서도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권리 침해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 그러니 여러 법제도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원준=음악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 소송이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최종 산출물을 봤을 때 이미지는 픽셀들이 조합되는 과정에서 매우 유사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음악은 기존에도 어느 정도 모방의 전제 하에 곡조라든가 큰 흐름이 있고, 약간의 마디 단위 변형이 이뤄지면서 창작을 해왔기 때문이다. 음악 분야에서 문제 되는 것은 AI 커버곡(재해석곡) 이슈다. (특정 인물의) 음성이 따라붙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긴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직접 AI 커버곡을 만들어봤다. 원곡을 프로그램에 넣으면 보컬과 악기를 다 분리해준다. 분리된 반주곡에 제 목소리를 이용해 만든 AI 음성과 창법을 입힌다. 악기 교체도 가능하다. AI 음악 창작물이 이미지와 다른 점은 조금 더 사람의 가공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지가 미술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문제는 AI 커버곡이 유통되는 형태다.

음악은 기존에도 디지털 유통 과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 등 채널에 커버곡을 올리면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처리가 된다. 유튜브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주고 협회가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저작권자들이 허락받지 않고 AI 커버곡을 올린 것에 권리침해 주장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

특히 음성은 저작권의 명확한 보호 대상이 아니다.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논의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 저작권법상 퍼블리시티권이 필요하냐의 논의로 갈 수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가 많다보니 인격표지의 재산적 영리권에 대해 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한 잡지사가 허락 없이 BTS(방탄소년단) 화보를 제작하려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부정경쟁행위 규제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 사실상 도입됐다. 인격표지를 사용해 재산 침해를 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남은 것은 일반 이용자들이 음성 등을 사용해 영리적 이익을 취했을 경우인데 인격표지영리권이 있어야 명확한 (권리침해) 주장이 가능하다.

◇최진원=음악 분야는 AI로 이미 손실이 생기고 있다. 이미 8%가 AI에 의해 잠식됐다는 보고서도 있다. AI가 만든 음원을 일반적인 효과음이나 배경음악으로 쓰겠다는 곳이 많다. 다만 아직은 포괄 방식으로 계약을 많이 하니 계약금액이 확 줄어들지 않을 수는 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관리비율이라는 개념이 있다. AI가 만든 곡을 많이 이용하면 이론적으로는 돈을 덜 내야 되게 돼 있다. 사실 AI가 만든 걸 많이 쓰면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는 이미 시작됐다. 미술처럼 특정 작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음악 분야에서는 전 작가에서 소액씩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남완용=시뮬레이션을 해봤다. 대중곡은 32마디 정도 되는데 주로 우리에게 익숙한 코드 흐름이 10개 정도 된다. 네 마디 정도를 하나의 코드 흐름으로 잡으면 (가능한 경우의 수가) 한 10의 8승이 나온다. 익숙한 코드 흐름만 가지고도 이런 조합이 나온다.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만큼 AI로 인해 (창작 원천이) 고갈되는 상황은 쉽게 이르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저작물의 변형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모호할 수 있다. 그렇다면 AI를 이용한 창작에는 다른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좋겠다. AI는 기술적인 요소를 이용해 창작한다. 기술적으로 만든 창작품은 기술적인 방식으로 유사도를 판단하면 어떨까 한다. AI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만 학습한 데이터를 이용해 창작한다. AI가 음악 분야에 (창의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떨어지고, 저작권 침해만 계속 논란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적인 방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유사도를 판단해 저작권 침해를 저지하는 방식이 도입됐으면 한다.

◇최진원=기존 저작권 법제도에 비춰보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모호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침해라는 판결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기술적 특성은 지금 법제도에서 저작권법의 관심사가 아니다. 기존 법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바라보자는 시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됐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자는 얘기도 있다.

◇백경태=음악과는 다르지만 최근 AI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업체들 간에 분쟁이 있었다. 문제가 된 A업체는 B업체의 영상을 참고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도입부 등은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소송에서 침해 여부나 유사도를 입증할 수 있느냐는 다르다.A업체는 참고했다고 자인했지만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해 영상을 얻은 것인데, 저작권 침해로 접근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 논문의 경우 대학에서 유사도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계적으로 분석하듯이 (음악이나 영상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원준=변화가 필요한 것과, 해석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섞여 있다. AI는 약한 AI와 강한 AI를 구분했지만, 결국 인간이 지시를 내린다. 구체적 지시에 의한 산출인지, 추상적 지시에 의한 산출인지 따져보면, 전자는 기존처럼 인간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추상적 지시는 퍼블릭 도메인(자유 이용 저작권)으로 남겨야 하는데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출처를 표시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기존 저작권에서 얘기했던 침해 기준으로서의 실질적 유사성, 일관성은 앞서 입증책임 얘기도 있었지만 궁금한 부분이다. 인간이 작성한 창작물과 생성형 AI의 콘텐츠를 비교해서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돼야 하는지, 혹은 기존 기준이 이런 경우에도 유효한지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음악 쪽에서 공정이용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AI 커버곡은 출처 표시를 전제하면 사실 (AI 창작자가) 재미로 AI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음악의 대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AI 커버곡의 소비층이나 유통 상황을 보면 일종의 패러디와 유사한 관점에서 새로운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도 조금은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굉장히 다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진원=AI 업체에서 기존 음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댐 사업을 할 당시 통화 내역이나 카톡 대화 내용을 데이터화하려 했는데 여러 법적 문제가 생기니 (비용을 들여) 인력을 고용해 대화를 하도록 해서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넘어서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데이터화하려고 만들었다. 이런 방식을 (음악 분야에도) 권장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과연 음악 분야에서 어떻게 AI를 이용하면 좋을까.

◇최승재=AI가 만든 음악의 창작성과 유사성 판단의 기준을 달리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저작권법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판단 기준이 다를 이유는 없다고 본다. AI라고 해서 흔들리면 안된다고 보는 부분은 저작물 사용과 관련된 기본이다. 기본적으로 권리를 가진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싫으면 허락안 하면 되는 것이고, 허락한다면 대가를 받으면 된다. 대가를 받지 않고 허락할 수도 있다. 권리라는 게 그런 개념이다.

보상청구권 논의는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저작물을 사용했다면 보상하는 게 기본이다. AI니까 기준을 바꾸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AI를 막 쓰게 된다.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한다고 해도 비용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몇년 전 AI와 관련해 어떤 분이 AI 발전의 3대 악을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포르노그라피 규제라고 했다. AI는 일단 학습시켜야 하는데 법으로 막아서 활용을 못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수용할 수 없었다.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복수의 가치인데 AI 산업의 발전이라는 게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도 될 만큼의 중요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AI가 얼마나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더 나은 AI를 만들려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데이터를 막 써도 되나. 기업들이 AI를 비영리적으로 쓸 생각은 아니지 않는가.

음악시장에서 AI 커버곡들이 오리지널곡을 다 대체할 정도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다. AI니까 양해해야 하는 게 아니다. 현실적인 법 집행 문제와 법제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문제를 섞으면 안된다.

◇남완용=집행 수단이 없는 상태가 더 문제다.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AI 학습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제를 강제하는 것이다. AI가 법에 어긋나도록 학습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제를 넣는 것이다. AI의 학습을 취소시키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다.

◇최승재=정말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보상청구권,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는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데이터를 쓰는 입장에서 대가가 과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은 적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백경태=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어떤 식으로든 사전이든 사후든 이용허락을 하는 게 관건이다. 기획사 안테나의 가수 박새별은 보컬 생성 AI 스타트업인 오드아이와 프로젝트를 해서 박새별이 목소리를 제공하고, 오드아이가 이를 추출해 남성의 목소리로 커버곡을 제작했다. 이 곡의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했는데 결론은 오드아이를 주실연자, 박새별을 부실연자로 등록했다.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면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법적 프레임으로서 해결을 못한다면 (당사자간) 계약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상청구권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최진원=보상청구권은 이론적으로 좋은 대안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상기준도 정하고 누가 걷어서 나눠줄 지도 갈 길이 멀다.

◇남완용=음악은 AI 활용패턴을 봤을 때 AI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 AI가 될 것이냐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AI가 창작력·작곡력은 충분히 학습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가수가 나오면 그 음성을 학습하고, 기존에 없던 음악 스타일이 나온다면 학습하면 된다.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AI의 성능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AI에 필요한 데이터는 협의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면 학습데이터를 공개하게 하든, 학습을 취소시키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정원준=양측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다. 산업적 측면에서 AI 학습에 들어가는 데이터 값은 상당하다. 예전에는 진짜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의도에 맞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크롤링(웹 정보수집)이 1~2순위다. 공개된 데이터를 구한 것이니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선에서 면책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AI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어느 정도의 면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사후보상청구권의 경우 오히려 데이터 학습을 하고 난 뒤 보상청구권 때문에 서비스를 하기도 전에 중단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사전 보상을 하고 데이터를 많이 사지만, 스타트업은 보상청구권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저작권 신탁 단체라든가 협상의 영역을 통해서 추이를 봐야 한다고 본다.

◇최승재=상호간 계약으로 한다면 돈이 많은 대기업은 데이터를 많이 살 것이고, 돈이 적은 기업은 조금밖에 사지 못할 것이다. AI에 음악을 학습을 시키는 기업에 똑같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나. (기업의 보상 능력에 따라) 데이터 학습량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다름은 시장이 정하는 문제다.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저작권 계약법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은 아니지만, 이용허락과 양도에 대한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최진원=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개인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저작권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한다. 문체부도 최근 저작권법이 아닌 별개 법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백경태=저작권법상 음성을 보호하기는 어렵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AI 커버곡 이용실태를 보면 음반을 발매해서 수익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유행을 즐기는 소비 행태를 보인다.

◇최진원 =AI 아이유가 부른 '밤양갱'은 소셜미디어(SNS)에서 44만뷰가 넘는 기록을 달성했지만, 실제 가수 아이유가 받은 대가는 0원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음성 저작권자가 돈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부분은 계속 분쟁의 위험이 있다.

◇최승재=인격권을 권리화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라 본다. 권리화 관련 문제는 굳이 논의하자면 양도·상속의 문제다. 결국 배상을 어떻게 할 건가인데 퍼블리시티권법을 만들면 해결될지 잘 모르겠다. 인격권의 의의는 배상 문제뿐 아니라 '원치 않을 때 쓰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백경태=일반인들은 가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명명돼 근거를 삼는 것을 선호한다. 변호사가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 등을 참고해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명확한 법 규정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진원=변호사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제정하는 것에 많이 동의하는 편이다. 학계도 제도화에 찬성을 많이 한다.

◇남완용=산업 발전 측면에서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너무 AI 활용 영역이 협소하다. 충분히 학습할 만큼 데이터가 확보된 수준인데 다양하게 적용돼 있지 않다. 음원 플랫폼에서 AI로 개인의 취향에 맞는 노래를 추천해주는 식의 영역에서만 사용된다. 규제가 이뤄지면 선별이 될 것 같다.예를 들어 AI가 충분히 학습하면 꼭 음악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를 섞어서 학습하면 충분히 창의적인 음악, 새로운 스타일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음악을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한편에서는 정당한 보상이 돼야 한다.

◇정원준=기본적으로 저작권 영역은 가장 시대적인, 문화적인, 산업발전적인 배경에서 융통성 있게 입법을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실제로 그런 역사를 거쳐왔다.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엄격한 수준이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면책 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창작자들의 입지가 달라졌고, 국제적으로 재산가치가 많아졌기 때문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양도·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권리를 도입할지 범주나 한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명 필요하지만, 도입 자체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정리=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사진=이슬기기자 9904sul@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