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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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이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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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이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 송금을 공모(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쌍방울의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심 사건과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 사건은 쟁점이 같다”며 “(이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면)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심증이나 예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12일 수원지법에서 제3자 뇌물죄 혐의 관련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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