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내리는데 버스 출발" 도로에 떨어져 '쿵'…60대 기사, 초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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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발해 결국 승객을 도로에 떨어져 다치게 한 60대 버스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9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했다가 문을 열어 둔 채로 출발해 하차하던 승객 B씨를 도로에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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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발해 결국 승객을 도로에 떨어져 다치게 한 60대 버스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9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했다가 문을 열어 둔 채로 출발해 하차하던 승객 B씨를 도로에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은 점과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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