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기준치 4천578배... 10년간 환경법 위반 '76건'

오종민 기자 2024. 11.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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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 중인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가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조업 정지 처분을 대법원에서 확정(경기일보 11월4일자 6면) 받은 가운데 과거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 기준치의 4천578배에 달하는 22.888mg/L가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9년 발생한 사건에서는 영풍 제련소 인근 낙동강 하천에서 수질 기준(0.05mg/L)을 무려 4천578배 초과하는 카드뮴(22.888mg/L)이 검출됐고,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결국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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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촬영한 석포제련소 모습. 독자 제공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 중인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가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조업 정지 처분을 대법원에서 확정(경기일보 11월4일자 6면) 받은 가운데 과거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 기준치의 4천578배에 달하는 22.888mg/L가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카드뮴 오염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인근 주민들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과거 1991년에 있었던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과 더불어 최악의 환경오염 사건으로 평가되며, 영풍의 환경 책임을 묻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법령을 총 76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러한 환경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특히 2019년 발생한 사건에서는 영풍 제련소 인근 낙동강 하천에서 수질 기준(0.05mg/L)을 무려 4천578배 초과하는 카드뮴(22.888mg/L)이 검출됐고,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결국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사실을 근거로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제련소 인근 하천수와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오염을 일으키며 하루 약 22kg, 연간 약 8천30kg의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영풍 측은 “카드뮴 유출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하루 유출량도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에서 가동을 시작했으며, 수십 년 동안 중금속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불법 배출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0년간 영풍은 55회에 걸쳐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25건의 고발 조치를 받았다.

2022년에는 규제당국이 제련소의 10개 분야에 걸쳐 100여 건의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개선 조건으로 통합환경인증을 허가했으나 현재 이행률을 고려할 때 실질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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