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생중계 막판까지 고심…이르면 내일 결론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 재판이 이번 주 금요일 열립니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재판 생중계를 두고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는데요.
과거 주요 사건들의 경우 재판 사흘 전에는 결론을 내린 만큼, 이르면 내일(12일)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선고가 임박하며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중계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의사 등을 따져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여권에서는 '국민적 관심사'란 이유로 생중계를 촉구하며 법원 앞 1인 시위 등으로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신뢰하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재판 생중계를 신청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원칙적으로는 이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동의 없이도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5일)> "(1심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판부는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종심이 아닌 하급심의 경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모두 선고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됐는데, 이 대표에 대한 생중계 여부도 이르면 내일 결론이 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생중계가 결정될 경우 촬영 장비와 진행 절차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안팎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사 보안 대책에 대한 협의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이재명 #재판_생중계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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