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CCTV, 실효성 '의문'

유가인 기자 2024. 11.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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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투기 CCTV가 '단속'의 기능을 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도 불법 투기가 만연한 데다 신원을 특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한계라는 지적이다.

서구 도안동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천 모(24) 씨는 "카메라가 있어도 안 찍히게 던지는 등 사각지대가 많다. CCTV 설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대 전, 후로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 특별히 바뀐 게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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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CCTV 568대…카메라 활용 신원특정 등 한계
"불법투기 취약지에 분리수거 설치 등 대책 마련돼야"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원룸촌에 불법 투기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다. 유가인 기자

쓰레기 불법 투기 CCTV가 '단속'의 기능을 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도 불법 투기가 만연한 데다 신원을 특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한계라는 지적이다. 도시 환경·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분리수거 시설 설치 등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설치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는 총 568대다. 구별로는 동구 122대, 중구 64대, 서구 215대, 유성구 76대, 대덕구 91대 등이다.

CCTV는 쓰레기 배출이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보다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원룸촌 또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단독주택가 등에 주로 설치돼 있다.

지역에 다수의 카메라가 운영 중이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만으로 신원을 특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치구 관계자는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관돼 있어 동의 없이 열람할 수가 없고, 구는 행정 집행기관이라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단속 카메라는 계도용에 가까운 셈이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신문고나 현장 단속원들의 적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불법 투기를 현장에서 목격해 계도 조치한 사례는 1361건에 달한다. CCTV의 역할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대전 서구 월평동에 설치된 쓰레기 단속 CCTV. 유가인 기자

서구 도안동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천 모(24) 씨는 "카메라가 있어도 안 찍히게 던지는 등 사각지대가 많다. CCTV 설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대 전, 후로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 특별히 바뀐 게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CCTV가 있어도 불법투기가 만연하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투기를 근절하는 것에 접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수거'다. 문제는 CCTV가 밀집된 곳이 대부분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이 모여 사는 빌라촌인데, 이런 지역의 특징은 분리수거장이 아파트처럼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지 않는다. 투기한 사람을 잡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현장 단속과 신원 특정에 한계가 있으니 해당 예산을 이런 쪽에 편성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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