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퇴진집회' 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청구(종합2보)

하종민 기자 2024. 11. 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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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날 당시 집회에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11명 중 6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6명 중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집회 참가자 중 부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경찰 부상자는 105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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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진압 동의 어려워…7명 내사 착수"
검찰, 혐의 인정된 4명만 영장 청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임철휘 김남희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인정된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등이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출석도 곧 요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이날 당시 집회에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11명 중 6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6명 중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비판에 대해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집회 참가자 중 부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경찰 부상자는 105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측 부상자 중에서는 골절 좌상과 인대 파열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 전체를 점유하자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경찰은 집회시위법상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종결선언 요청, 해산명령 3회를 했으나 참가자들이 따르지 않았다"며 "(길을 트기 위해) 들어가면서도 해산명령이 완료된 상태라고 고지했다. 그게 과한 처분이라는 데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입건자들을 남대문경찰서(3명), 강동경찰서(2명), 노원경찰서(1명), 방배경찰서(2명), 수서경찰서(3명)로 나눠 수사 중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지호 경찰청장이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데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양 위원장은 "인도를 막아선 건 경찰"이라며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경 진압은)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수도 없는 집회 불허와 제한 통고가 이뤄졌다. 그 결정판이 지난 토요일 총궐기에서 경찰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fe@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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