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과징금 맞은 카카오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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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15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맞은 카카오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 5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카카오는 노출된 정보가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ID라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개보위의 결정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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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15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맞은 카카오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카카오의 주장이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 5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 정보가 특정 사이트에 노출됐고, 해커가 6만5719건의 정보를 조회하고, 해당 정보의 연관성을 활용해 오픈채팅방의 참여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오픈채팅방 닉네임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노출된 정보가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ID라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개보위의 결정에 불복했다. 단순히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뿐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결합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지난 9월 개보위의 의결서가 송달됐고 이달 들어 소장을 제출 등 행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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