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교사가 위증교사?” “있는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 이재명의 반박은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이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 주면 되고, 안 본 것을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이 대표와 김씨는 지난 2023년 10월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당시 김 전 시장이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고소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며 "또한 (해당 KBS PD가 이미 증언으로 인정한 사실임에도)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시장님 인품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내가)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내게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씨가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겠냐"며 "KBS PD가 증언한 고소 취소 약속조차 부정하고, 협의는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 PD에게만 고소 취소 약속을 했다'는 주장을 오히려 탄핵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증언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며 "그러나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에도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냐"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뿐 아니라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는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자로 일한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의 인터뷰 하루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 때문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말한 대목도 허위라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위증교사 등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하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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