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뇌물수수 의혹’ 관련 문다혜 참고인 조사 포기

김혜지 2024. 11.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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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포기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1일 "다혜씨 측에서 '출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석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 조사 △전화 녹음 조사 등 3가지를 제안했는데 모두 거부해 다혜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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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 조사 제안했으나 거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없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포기했다. 다혜씨가 검찰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와 유선 조사 등 대안까지 모두 거부해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1일 “다혜씨 측에서 ’출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석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 조사 △전화 녹음 조사 등 3가지를 제안했는데 모두 거부해 다혜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출석 요구가 불발되자 7일 또는 8일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다혜씨 측은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는 출석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유선을 통해 조사하길 원했으나, 다혜씨 측에선 서면 조사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참고인이어서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했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진술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체적 진실 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그간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인 다혜씨에 대한 조사 없이는 사건을 처분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만큼 해당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다혜씨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4개월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씨의 전 남편 서모(44)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2년간 매달 급여 800만 원과 주거비 350만 원 등을 받으며 문씨, 아들과 태국에 거주했다. 검찰은 문씨 가족이 받은 각종 혜택을 사업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이 전 의원이 향후 자신의 사업 또는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4명이 입건됐다.

전주=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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