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막 벗어난 성폭행 중학생 실형

장찬우 기자 2024. 11. 11.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형사미성년자 보호기간을 갓 넘긴 중학생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제기되지 않았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반복하다 성폭행…재판부, “범행 방식 악랄”
▲형사미성년자를 갓 넘은 중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프레시안 DB
형사미성년자 보호기간을 갓 넘긴 중학생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한 이들은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 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범행 수법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고 방식도 악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