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 효과’ 뻥튀기로 주가 띄우기... 일양약품 검찰 송치

구동완 기자 2024. 11. 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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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양약품 대표이사. /조선일보DB

자사 백혈병 치료제가 마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동연·정유석 일양약품 공동대표 2명과 일양약품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 자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해외 약품과 비교해 코로나19 치료에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양약품의 주가는 2만원을 밑돌다가 2020년 7월 10만6500원까지 올랐다.

앞서 일양약품 측은 보도자료에 잘못된 정보를 넣은 적이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일양식품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보도자료에 담은 것으로 봤다. 또 주가가 상승했을 때 경영진 일가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2022년 일양식품 일부 주주들의 관련 고소 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일양약품 강남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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