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차상은 2024. 11. 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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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상습 방치하고,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습니다.

사망 당시 아기 몸무게는 정상 체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 미만이었고,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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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상습 방치하고,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습니다.

사망 당시 아기 몸무게는 정상 체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 미만이었고,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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