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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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이 전 서장, 손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도 유죄 판결(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지만 금고형 이하라 징계위엔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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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혐의로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해임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서울경찰청에 이날 통보했다. 해임일은 하루 뒤인 12일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금고형이 선고돼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9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에 대해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에겐 축제 혼잡 상황에 대비한 치안 유지라는 구체적 임무가 부여된다"며 "(이 전 서장이) 인파 집중에 대한 예방 및 통제, 관리하는 별도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정보 수집이 필요했음에도 단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실장에 대해서도 "차도로 쏟아져 나오는 보행자들을 인도로 밀어 올리라고 지시해 밀집도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서장, 손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도 유죄 판결(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지만 금고형 이하라 징계위엔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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