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해임…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금고형 뒤 결정

박지윤 2024. 11. 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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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해임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1일) 이임재 전 서장의 해임 결정을 서울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또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고형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며 "징계위에서 해임이 결정되어 오늘 서울청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송병주 전 112종합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이,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 하에 이태원에 소홀했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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