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개조 '히든캠' 이용, 여학생들 141회 촬영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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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매한 특수 개조 스마트폰인 일명 '히든캠'과 스마트폰 워치 어플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학생들을 몰래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강원도내 한 중·고교 보습학원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특수 개조 스마트폰인 일명 '히든캠'과 스마트폰 워치 어플을 이용해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안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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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편의점, 카페 등 돌며 성인 여성들도 불법 촬영
법원 구속영장 신청 기각 '주거 일정' 등 이유
인터넷에서 구매한 특수 개조 스마트폰인 일명 '히든캠'과 스마트폰 워치 어플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학생들을 몰래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제작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강원도내 한 중·고교 보습학원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특수 개조 스마트폰인 일명 '히든캠'과 스마트폰 워치 어플을 이용해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안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카페와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을 돌며 성인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261회 몰래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 파일 2843개를 제작해 저장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히든캠은 셔터음이 나지 않는 해외 발매 아이폰 기종의 케이스를 두꺼운 형태로 특수 제작한 장비로 이어폰 단자에 폰 카메라를 삽입해 사용했다.
'휴대폰으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은 경찰은 수개월간 행적을 추적한 끝에 약 3개월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 차단 조치를 병행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한 점,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토대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A씨의 범행 외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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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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