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자 냈던 청주 석판리 매몰사고 공무원 3명 기소

유혜인 기자 2024. 11.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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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중호우로 산 비탈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의 사상자가 났던 사고와 관련한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직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초 경찰은 공사를 발주한 청주시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관리주체가 2017년부터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이관됐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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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지난해 집중호우로 산 비탈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의 사상자가 났던 사고와 관련한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직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 28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3순환로 옆 야산의 절토 사면이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주행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사망했고, 동승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는 다쳤다.

해당 절토 사면 관리주체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은 그동안 시설물안전법상 규정된 정기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옹벽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공사를 발주한 청주시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관리주체가 2017년부터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이관됐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사고가 난 곳은 청주시 발주로 2001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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