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 용산서장 해임

채민석 기자 2024. 11.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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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해임됐다.

함께 금고형을 받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또한 해임됐다.

11일 경찰청은 지난달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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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주 전 실장도 해임 의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태원 참사 당시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해임됐다. 함께 금고형을 받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또한 해임됐다.

11일 경찰청은 지난달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오늘 해임을 통보했으며, 해임 일자는 오는 12일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 대응 단계와 사고 임박 단계, 이후 단계에서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 158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우리 사회가 그간 안전사고를 겪어왔음에도 각 기관이나 지자체의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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