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전·현 직원 4명 해임·정직 등 징계

김용태 2024. 11. 11.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 전·현 간부급 직원들이 해임과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열린 해양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울산해경 전 간부급 직원 A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당시 울산해경 직원이었던 A씨 등 2명에 대한 비위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절도사건 무마 등 혐의로 징계위서 처분
대상자들 반발 "혐의 소명하거나 다툼 여지 있어…모두 소청심사 청구할 것"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 전·현 간부급 직원들이 해임과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열린 해양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울산해경 전 간부급 직원 A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 1명은 정직, 2명은 감봉 처분을 각각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당시 울산해경 직원이었던 A씨 등 2명에 대한 비위 신고를 접수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들을 각각 다른 지역 근무지로 전보 조처한 후 감찰 조사를 벌여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들은 회식 자리에서의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직원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 무마 등의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절도 사건 무마 건과 관련된 울산해경 전 직원 1명과 현 직원 1명도 추가로 징계 대상이 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적절한 발언은 징계위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다른 혐의도 소명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4명 모두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청 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다.

한편 A씨는 여직원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무고 혐의로 상대를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