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남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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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된 남아를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유식 주문 내역과 사망직전 아동의 상태 분석 등을 통해 B군이 극심한 영양실조, 저체온 상태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임을 A씨가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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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체중 5kg에 불과…친모, 생명 위독 상태임에도 방치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생후 18개월 된 남아를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30분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지난달 1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유식 주문 내역과 사망직전 아동의 상태 분석 등을 통해 B군이 극심한 영양실조, 저체온 상태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임을 A씨가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B군은 사망 당시 체중이 5kg 미만으로 정상체중의 40%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군은 A씨의 방임으로 생후 18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지난해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었지만 사망 당시까지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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