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창] ‘연금 이전’ 보다 ‘생각 이전’ 먼저

이정훈 기자 2024. 11.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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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 이전 허용으로 지난달 말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투자 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하지 않아도 계좌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예전 방식의 경우 현금화 과정에서 만기 상품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이나 해외 펀드 처분 동안 발생하는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익 감소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투자자들이 선뜻 더 나은 조건의 금융사로 퇴직연금 계좌로 갈아타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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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광 삼성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장 상무
신재광 삼성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장 상무
[서울경제]

퇴직연금 실물 이전 허용으로 지난달 말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투자 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하지 않아도 계좌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그전에는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펀드나 예금 등을 매도해 현금으로 만든 다음 해당 현금을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로 옮기는 방식만 가능했다.

예전 방식의 경우 현금화 과정에서 만기 상품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이나 해외 펀드 처분 동안 발생하는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익 감소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투자자들이 선뜻 더 나은 조건의 금융사로 퇴직연금 계좌로 갈아타기가 어려웠다.

제약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리츠나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 예금증서나 기업어음과 같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펀드) 등은 지금도 실물 이전이 안 된다. 이전하려는 자산을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가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전은 불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제약이 여전히 남아있긴 해도 전에 비해 계좌 이전에 대한 불편함이 크게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계속 개선될 가능성도 크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금융사들은 투자자 수요에 맞춰 더 많은 퇴직연금 상품을 투자 가능 대상에 포함하고 다른 경쟁 금융사들과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퇴직연금 실물 이전 허용은 지난해 도입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처럼 연금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금융 당국의 노력이다. 400조 원에 육박한 연금 자산의 수익률이 연 2% 수준에 그치는 지금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애쓰고 있다. 최근 들어 얘기가 나오고 있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겨 운용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결국은 지지부진한 연금 수익률을 높여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나온다 한들 투자자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다. 사실 연금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투자 상품들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원금 손실만은 정말 최소화하길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안성맞춤인 국내 금리형부터 해외 채권형까지 다양한 상품이 이미 존재한다. 업무와 일상에 집중해야 하는 탓에 연금 투자까지 자주 신경 쓰기 어려운 투자자들을 위한 TDF(타겟데이트펀드), TRF(타겟리스크펀드)처럼 알아서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을 조절해 주거나 지켜주는 상품도 있고, 아예 처음에 지정한 상품으로만 투자해 주는 디폴트옵션 방식도 있다. 투자를 해 봤는데 나쁜 성과를 거둔 기억밖에 없어 투자하기가 겁이 난다면 주식보다 안전한 채권 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디딤펀드’ 등이 좋은 투자 상품이 될 것이다.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 혹은 상장지수펀드(ETF)가 꽤 괜찮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같은 연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운용 성과에 따라 각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연금 자산으로 무리한 투자를 해서도 안 되지만,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원금 집착이라는 굴레에서 생각을 이전해야 하는 이유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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