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 몰아주기' 카카오 본사·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김시형 2024. 11. 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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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다섯 번째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간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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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다섯 번째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간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경쟁 가맹 택시의 일반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271억원 상당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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