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군산시의원 "장례비 서민엔 부담…공설장례식장 건립해야"

김재수 기자 2024. 11. 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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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장례비용 해소를 위해 공설장례식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 의원은 "정부의 공영장례 도입 후 군산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용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례식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일반 서민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군산시 공설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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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서 5분 발언 통해 제안
설경민 군산시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군산시의회 제공) 2024.11.11/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서민들의 장례비용 해소를 위해 공설장례식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경민 군산시의회 의원은 11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서 5분 발언을 통해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장례비용을 통제 불가능하다면 공공에서 해결하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정부의 공영장례 도입 후 군산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용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례식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일반 서민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군산시 공설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전북자치도의 5년간 평균 사망자는 1만5800명으로 이 중 군산시의 사망자는 평균 2062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근접한 대한민국이기에 사망자 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장례비용 또한 총량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장사 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전국 577개소 빈소의 1일 평균 사용 가격은 약 60만 원이며, 군산시 8개소의 낮은 사용료 평균 가격은 약 100만원으로 군산에서는 3일간의 빈소 가격만 평균 30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장례식장의 경우 입지적 제한성과 인근 주민 수용성이 중시되는 사업으로 개업하면 사업장 가치가 올라 사업투자금이 커지고 그에 따른 장례비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사법 28조의 2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설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며 "공설장례식장을 추진·운영함에 있어 기존 사설 장례식장과 공존하고 상충됨을 막기 위해 공설장례식장에서는 음식을 금지하고 안치와 분향소만 운영해 차별화하고 위치를 지금의 승화원 옆에 건축해 장례 과정 일원화는 물론 장례용품과 시설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은 기존 3일장의 예는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24시간이 지나야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기에 저소득층에게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비용 때문에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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