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檢 “증거인멸에 혐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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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B씨 등 총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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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B씨 등 총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혐의가 입증돼 구속상태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A·B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명씨는 이와 함께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A씨와 B씨에게서 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총 2억4000여만원을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중 일부를 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을 대가로 예비 후보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세비 9000여만원과 불법 여론조사 비용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8~9일 두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명씨는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그럴 만한 위치에도 있지 않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A씨가 출마한 선거구를 직접 거론하며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전 의원 역시 검찰에 출석하며 의원실 돈 관리는 모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도맡아 처리했으며, 명씨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로부터 공천 관련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강혜경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 측과 공유하고, 해당 비용 3억7000여만원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명씨와 김 전 의원, 강씨 등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접수했지만 9개월 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해 '늑장수사' 비판을 자초했다. 논란이 커지자 창원지검 형사4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검찰은 기존 검사 5명에 파견 등을 통해 총 11명의 검사로 수사팀을 확대한 뒤 핵심 인물에 대한 줄소환을 추진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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