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김건희 불기소’ 비판 보도에 행정지도

박강수 기자 2024. 11. 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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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비판한 문화방송(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객관적이지 않은 방송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며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문화방송 '권순표의 뉴스하이킥'(9월6일 방송분)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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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체회의서 “사실왜곡 방송” 주장
지난 9월6일 문화방송(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방송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출연해 검찰 수사심의위를 비판하고 있다. 문화방송 유튜브 갈무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비판한 문화방송(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객관적이지 않은 방송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며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지난 9월 검찰 수심위는 명품백 수수로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는 부르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논란을 불렀다.

방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문화방송 ‘권순표의 뉴스하이킥’(9월6일 방송분)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당시 방송에선 패널로 출연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재영 목사는 명품백을 직접 제공한 중요 참고인이다. 수심위 규정에 따르면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부르지 않은 것은) 심의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임검사, 신청인(이원석 검찰총장), 피의자(김건희 여사)로 한정되어 있어 최 목사는 의견진술 대상이 아닌데도 박 의원이 ‘규정에 따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이 민원 취지다.

이날 의견 진술자로 출석한 박정욱 문화방송 시사콘텐츠제작팀장은 “수심위 규정 14조의2를 보면 사건 관계인이 아닌 자도 필요에 따라 회의에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재영 목사는 이 사건에서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방송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문화방송이 자의적 해석으로 오해를 유도했다고 봤다. 김정수 위원은 “(문화방송은) 현재 규정의 자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수심위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것을 가지고, ‘불러야 하는데 안 부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명백하게 객관적이지 않다. 수심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 것처럼 청취자를 오해하게 할 수 있는데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역시 “라디오 대담프로그램에서 출연자, 진행자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못해 사실을 오도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의견 진술자는 과도하게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느낌이다”라고 했다. 다만 류 위원장은 “법정제재 사안은 아니다”라며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방심위는 이어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의 지난 9월11일 ‘장기간 감사 뒤 ‘주의’…“위법 감사 자인한 꼴”’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보도는 당시 감사원이 약 1년 반에 걸친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의’를 요구하자, 이를 두고 “이러한 위법 감사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엠비시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 문화방송 입장 등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에 방송사가 스스로 이해당사자로 얽힌 사안을 보도하면서 일방의 주장을 전한 것은 공정성 규정 위반(9조4항)이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방심위는 전원일치로 법정제재를 부과했다. 이날 의결한 문화방송 안건은 모두 신속심의 부의안건이었다. 9명 정원인 방심위는 현재 국회 추천 없이 대통령 추천 위원 3명 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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