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만 원 빌려주고 '1100만 원' '꿀꺽'…불법 대부 조직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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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없이 연이율 1000% 이상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뒤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일당들이 검거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1일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불법 대출을 시행한 A 씨 등 일당 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천·단양·영월지역 중고교 선후배 사이로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부 중개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재한 뒤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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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없이 연이율 1000% 이상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뒤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일당들이 검거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1일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불법 대출을 시행한 A 씨 등 일당 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도와 상담이나 계약서작성 업무를 한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제천·단양·영월지역 중고교 선후배 사이로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부 중개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재한 뒤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시행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7570차례에 걸쳐 단기·소액으로 총 59억 2643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초과한 이자 합계 33억 7594만 원을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취한 이자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1000%에서 최대 5만 5000%의 고리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95만 원을 빌렸다가 8개월 동안 1100만 원을 갚은 피해자도 있었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욕설하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신 갚을 것을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당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영세한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층이었다"고 설명했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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