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만 원 빌려주고 '1100만 원' '꿀꺽'…불법 대부 조직 구속 기소

우혜인 기자 2024. 11. 11.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연이율 1000% 이상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뒤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일당들이 검거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1일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불법 대출을 시행한 A 씨 등 일당 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천·단양·영월지역 중고교 선후배 사이로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부 중개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재한 뒤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시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출 실행 일당이 거둬들인 이익. 연합뉴스

대부업 등록 없이 연이율 1000% 이상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뒤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일당들이 검거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1일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불법 대출을 시행한 A 씨 등 일당 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도와 상담이나 계약서작성 업무를 한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제천·단양·영월지역 중고교 선후배 사이로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부 중개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재한 뒤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시행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7570차례에 걸쳐 단기·소액으로 총 59억 2643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초과한 이자 합계 33억 7594만 원을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취한 이자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1000%에서 최대 5만 5000%의 고리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95만 원을 빌렸다가 8개월 동안 1100만 원을 갚은 피해자도 있었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욕설하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신 갚을 것을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당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영세한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층이었다"고 설명했다.

#충북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