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물 3억 빼돌린 강남서 경찰관 구속기소

김기성 기자 2024. 11. 11.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 3억 원가량을 총 20회에 걸쳐 빼돌린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1일 업무상 횡령 및 야간방실침입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강남서 소속 현직 경찰관 정 모 경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절도 등 혐의…지난달 17일 도주 우려 구속
경찰서 압수물 관리 업무 분장 불분명 상황 악용해 범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 3억 원가량을 총 20회에 걸쳐 빼돌린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1일 업무상 횡령 및 야간방실침입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강남서 소속 현직 경찰관 정 모 경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씨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강남서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8회에 걸쳐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압수 현금 총 7500만 원을 절취해 개인 투자 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같은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로 보직을 옮긴 후 지난달 3일까지 압수물 담당자로부터 보관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총 12회에 걸쳐 현금 2억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절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도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살피던 중 금액이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한 끝에 정 씨를 지난달 14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정 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닷새 후 정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압수물 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후 실제 업무는 전임자가 계속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 결과 그는 경찰서 내 압수물 관리 업무 분장이 엄격히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