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조사 불응’ 문다혜, 출장·유선 조사도 거부

전주/김정엽 기자 2024. 11. 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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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검찰의 출장·유선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런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지난 1일과 4일에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다혜씨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뇌물 수수’ 사건에서 그 이익을 취득한 핵심 참고인인 다혜씨에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서면 조사로는 어렵고, 당사자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전화 통화를 통한 조사 등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액수는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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