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락업' 걸려있던 제이오 M&A 거래소가 허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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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1월 11일 09:2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탄소나노튜브(CNT) 제조사인 제이오의 대주주인 강득주 대표가 이수페타시스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의무 보유 기간의 예외가 적용됐다.
11일 제이오의 최대주주인 강득주 대표는 보유 중인 지분 28.32% 중 18.1%를 이수페타시스에 주당 2만7500원, 총 1581억원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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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예외적으로 규정 풀어줘...코스닥 시장 등장 후 단 3건
강 대표 일신상 사유도 반영, 거래소 "면밀히 시너지 등 검토"
코스닥 탄소나노튜브(CNT) 제조사인 제이오의 대주주인 강득주 대표가 이수페타시스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의무 보유 기간의 예외가 적용됐다. 강 대표는 회사를 지난해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26년까지 지분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에 묶여있었지만 이번엔 거래소의 예외 규정이 적용됐다. 여기에는 강 대표의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제이오의 최대주주인 강득주 대표는 보유 중인 지분 28.32% 중 18.1%를 이수페타시스에 주당 2만7500원, 총 1581억원에 매각했다. 8일 종가인 주당 2만600원 대비 33.4% 프리미엄이 적용됐다. 구주 매각과 동시에 별도의 신주 발행까지 병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강 대표의 시가 대비 경영권프리미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강 대표와 가족들이 보유한 지분은 지난해 3월 상장 과정에서 보호예수 규정에 묶여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다. 다만 8일 거래소는 이번 거래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각 제한의 예외를 적용했다. 경영에 매진할 수 없는 강 대표의 건강상의 배경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가 코스닥시장규정에 따라 보호예수에 예외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코스닥 시장 도입 이후 이수페타시스의 제이오 인수와 2014년 태광그룹이 인수한 애강리메텍 사례 등 단 3건에 그친다. 애강리메텍이 모자회사간 상호 지분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제이오가 유일한 사례다보니 시장의 궁금증은 더 컸다.
거래소는 내부 상장제도팀을 중심으로 인수 측과의 시너지와 매각 이후 회사의 향후 투자 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해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페타시수로 대주주 변경 이후에도 강 대표 지분 18.1%에 대해선 기존대로 26년 2월까지 의무보유기간이 승계돼 갑작스런 지분 출회로 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예외 인정이 남발되면 주주보호 측면에서 상장 이후 대주주의 갑작스런 현금화에 제동을 걸 장치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거래소는 실무적으로 별도의 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상장제도팀을 포함한 담당 팀에서 예외 여부를 승인하도록 두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정상 명시된 기준이 '경쟁력 향상' ' 지배구조 개선'으로 모호하다보니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목표로 한 '먹튀'를 막기 위해선 보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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