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해임

구아모 기자 2024. 11.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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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심 재판서 금고 3년형 선고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159명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금고형이 선고돼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의결을 한뒤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고형을 받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9월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송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 대해선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이 전 서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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