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조혜정 기자 2024. 11.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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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김영선·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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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김영선·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또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배씨와 이씨로부터 1억2천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에게  “저는 그냥 대통령과 여사의 주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세비 9천여만원과 불법 여론조사 비용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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