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수직농장도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시행령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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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에서 인공 환경을 조성해 각종 농산물을 키우는 '수직농장'이 전국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2일)부터 전국 천3백15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지식 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농업 시설인 수직농장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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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에서 인공 환경을 조성해 각종 농산물을 키우는 '수직농장'이 전국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2일)부터 전국 천3백15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수직농장은 건축물과 같은 인공 구조물 내에서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농작물을 균일하고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지식 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농업 시설인 수직농장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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