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 플랜트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다시 '난항'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4. 11.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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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갈등을 빚어온 광양지역 플랜트 건설 노사가 7개월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원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됐다.

11일 플랜트 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이하 노조)는  정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노사는 지난 4일부터 닷새간 마라톤협상을 벌여 지난 8일 7개월 만에 임단협 1차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다.

잠정합의안을 보면, 전년 대비 올해 전 직종 임금이 일괄 1만 원 인상되고 하기 휴가가 개선(1일 유급, 2일 무급→2일 유급, 1일 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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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건설 노사 34차 협상 모습. 광양시 제공


극한의 갈등을 빚어온 광양지역 플랜트 건설 노사가 7개월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원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됐다.

11일 플랜트 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이하 노조)는  정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2300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031명(44.83%), 반대 1251명(54.39%)으로 집계됐다.

노사는 지난 4일부터 닷새간 마라톤협상을 벌여 지난 8일 7개월 만에 임단협 1차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다.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34차례에 걸친 교섭을 벌인 끝에 협상에 이른 것이다.

잠정합의안을 보면, 전년 대비 올해 전 직종 임금이 일괄 1만 원 인상되고 하기 휴가가 개선(1일 유급, 2일 무급→2일 유급, 1일 무급)된다. 10월 1일부터 임금을 소급 적용한다.

쟁점 사항이었던 제52조3항 신설 조항은 삭제하되, 그 내용은 기존의 52조 2항에 보완·변경하기로 했다. 특약 사항으로 노사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처리하기로 했다.

사측이 신설을 제안했던 52조3항은 조합원들이 근무 중 부당 노동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고 사측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를 와해하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양측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독소조항'이라 불린 이 조항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고 52조2항에 포함되는 식의 합의안이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분파업까지 진행하며 사측과 팽팽히 맞섰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조항 때문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금 인상에 대한 소급 적용 기간도 당초 협약과 달리 7월부터가 아닌 10월부터 적용되는 점도 조합원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해석된다.

어렵게 마련된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교섭이 다시 난항에 빠지면서, 올해 안에 교섭이 타결 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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