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 ·김영선 정자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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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54) 씨와 공천을 받은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명태균(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 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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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의혹은 계속 수사중
창원=박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54) 씨와 공천을 받은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명태균(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 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명 씨 등은 A, B 씨에게 공천을 미끼로 총 2억4000만 원을 받아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 9일 명 씨를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으나 명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소환조사에서 명 씨의 진술이 이미 수사한 내용과 실제적 진실과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실사 등을 통해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김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및 제2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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