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성폭행 미수 사건, 군 조치 미흡…추가 고발 예정"

신익규 기자 2024. 11.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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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최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여군 초급장교 B씨에게 회식 전후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A씨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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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최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인 전대장(대령) A씨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들며 분리 조처 하루 연기를 요청한 뒤 이튿날 부대로 출근했고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강요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A씨가 부하들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나", "다른 사람도 2차에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게 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연락 받은 것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센터는 제17단비행단이 피해자에게 고소장 서식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등 일반적인 안내 외에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센터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여군 초급장교 B씨에게 회식 전후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A씨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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