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임금체불'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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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배다헌 판사) 심리로 열린 주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 씨에 대해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 씨는 플라이강원 근로자 30명에게 9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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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검찰이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배다헌 판사) 심리로 열린 주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 씨에 대해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 씨는 플라이강원 근로자 30명에게 9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 11월 첫 취항했다. 플라이강원 취항으로 2002년 개항 이후 '유령공항'으로 불려 온 양양공항의 부활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기대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영난에 봉착했다.
이후 플라이강원은 2020년 317억원, 2021년 158억원의 영업손실을 겪은 뒤 지난해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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