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문다혜, 출장·방문·유선 조사 거부

허경진 2024. 11. 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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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 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인 다혜 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혜 씨는 앞서 검찰이 통보한 조사 기일인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일 또는 8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득 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조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서면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다혜 씨는 2018년 당시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습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대가로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를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이후 다혜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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