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중인 승객 떨어뜨려 다치게 한 버스기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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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중인 승객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버스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A(6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전 9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하차 중인데도 버스를 출발시켜 B씨가 바닥에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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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중인 승객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버스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A(6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전 9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하차 중인데도 버스를 출발시켜 B씨가 바닥에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이 완전히 하차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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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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