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산비탈 붕괴사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 기소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11.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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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 집중호우로 도로 옆 산 비탈면이 무너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직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A씨 등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도로 옆 절토 사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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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 집중호우로 도로 옆 산 비탈면이 무너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직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A씨 등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도로 옆 절토 사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7년 청주시로부터 해당 구간에 대한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한 번도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도로 사업주체인 청주시 공무원 3명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미 관리주체가 이관됐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도로 옆 산비탈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가 승용차 2대를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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