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상습 소액 임금체불 60대 사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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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개인건설업자 A 씨(60대)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지청은 A 씨가 이미 수차례 노동부에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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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개인건설업자 A 씨(60대)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일용근로자 2명의 임금 120만 원을 체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응하지 않았다.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A 씨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4차례 방문했으나 A 씨의 아내는 사업장에 A 씨가 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거짓말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원지청은 A 씨가 이미 수차례 노동부에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근로감독관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하고, 몇 차례 잠복한 끝에 지난달 말 거주지 인근에서 집을 나서던 A 씨를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다른 죄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 갈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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