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중국산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60대 검거

조아서 기자 2024. 11.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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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등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무단으로 판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시로 접선 장소를 바꾸거나 계좌입금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끝까지 현장 거래를 유도했고,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과 불법의약품 1통(20알)을 거래하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서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추가로 발견, 총 496정 184만원 상당의 불법의약품과 광고명함 160매, 영업용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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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가방에서 압수한 불법의약품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비아그라 등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무단으로 판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4일 서면지하상가 순찰 중 "지하철 화장실 등에 불법의약품 판매 명함이 뿌려져 있다"며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단속반을 편성, 구매자로 가장해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수시로 접선 장소를 바꾸거나 계좌입금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끝까지 현장 거래를 유도했고,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과 불법의약품 1통(20알)을 거래하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서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추가로 발견, 총 496정 184만원 상당의 불법의약품과 광고명함 160매, 영업용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이 불법 의약품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성분, 효능 등 안전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범죄 여부, 상선 추적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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