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화, 탈화석연료 명시···역대 COP 성과와 한계
첫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앞서 유엔 기후협약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돼 1994년 발효됐다.
리우 기후협약 이래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는 1997년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이 꼽힌다. 교토의정서는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약으로, 특히 38개 선진국에 대한 배출 감축 의무와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의의가 있다.
파리협정은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 당사국들이 마련한 협약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막고 섭씨 1.5도 이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행 의무를 선진국만이 아닌 195개 협약 당사국 모두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만이 아닌 적응, 재원 마련,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의 목표를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2017년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는 평가도 나왔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 비해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바가지” 수준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COP28은 ‘탈화석연료’를 명시했다. 총회 합의문에 석탄·석유·천연가스를 아우르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건 이때가 처음이다.
다만 당초 합의문에 들어갔던 ‘단계적 퇴출(phase-out)’ 대신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 문구를 넣어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향후 전환을 위한 재원 조성을 두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갈등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기후 위기에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 방식 변화 등을 위해 얼마나 재원을 낼 수 있는지를 두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 대선에서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 정권 인수팀이 파리협약 탈퇴, 더 많은 석유·석탄·가스의 시추·채굴 허용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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