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당한 30대, 아버지 살해 미수로 재판행… 법원 선처로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저녁 7시42분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버지 B씨(6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저녁 7시42분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버지 B씨(6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따로 살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 방문한 B씨를 구타하고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어머니를 비하하고 이혼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냐"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야지 뭐 그렇게 아파" 등의 부정적 발언을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 뒷부분과 왼쪽 손목에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어릴 때부터 B씨에게 가정 폭력을 당했고 어머니가 가정폭력을 당한 것을 목격한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를 하지 않았다. B씨 역시 법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흉기로 공격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가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고 어머니를 비하하는 등 자극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홍승주 기자 moneys@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와이스 모모, 브라톱만 입고 환한 미소… 아찔한 섹시미 - 머니S
- 샤를리즈 테론, 49세 나이 맞나… 섹시미 가득한 몸매 '여전' - 머니S
- 코트에 바디슈트만?… 티아라 효민, 아찔한 핫걸 '과감' - 머니S
- 한소희, 섹시미 담은 드레스 자태 공개… 매혹+아찔 - 머니S
- 로제, 크롭티로 드러낸 개미허리… 일상서도 완벽 몸매 - 머니S
- 14년째 공백기… '이나영♥' 원빈 근황 전해졌다 - 머니S
- 태영 이어 '건설 부실 리스트' 예고… 시공능력 상위업체 포함 - 머니S
- 새해 첫 주식시장 10시 개장… 종료 시간은 3시30분 유지 - 머니S
- '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형집행정지 중 사망 - 머니S
- '나 몰래 전입신고' 전세사기 근절… "전입자 신분증 원본도 제시"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