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닷새째 압수수색

김한나 기자 2024. 11.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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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와 '콜 차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닷새째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오늘(11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일까지 나흘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원래 기업체 압수수색은 들여다 볼 자료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와 경쟁 가맹택시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여원, 콜 차단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제19차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총 4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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