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평창군의원,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덕화 기자 2024. 11. 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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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희 평창군의원이 여성기업 활동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여성창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여성기업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신제품 개발, 자금지원 우대 등이다.

여성기업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박춘희 의원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과 경영 능력 향상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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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희 평창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박춘희 평창군의원이 여성기업 활동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상은 지역에 주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이다.

주요 내용은 ▲여성창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여성기업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신제품 개발, 자금지원 우대 등이다.

여성기업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이달 25일부터 시작하는 정례회에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박춘희 의원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과 경영 능력 향상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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