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생중계 결정 앞둔 법원...이틀간 방청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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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재판부가 13일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방청객 선정이 끝나면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중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1심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정치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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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일까지 방청객 신청...13일 추첨
李 선고 하루 전 김혜경씨 선고...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제출도
생중계 되면 박근혜·이명박 이어 세 번째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재판부가 13일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국민 알권리’ 충족과 피고인 ‘인권 보호’ 중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둘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선고 하루 전날엔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선고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제출이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 방청권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이틀간 36석의 방청석 신청을 받은 뒤 13일 오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방청객 선정이 끝나면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무죄라면 생중계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공세를 가하고 있고, 민주당은 ‘망신주기’라며 맞서고 있다.
생중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1심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정치인이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부 결정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규칙을 개정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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