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비상장 주식 거래 막혔다

김대은 기자(dan@mk.co.kr) 2024. 11. 11.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서울거래 비상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전문종목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의 규제 강화로 비상장사는 일정 기준을 갖출 때만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일반종목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문종목은 약 3000개에 이르지만 일반종목은 그의 1% 수준인 30개가량에 불과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규제강화로 매수 제한

국내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서울거래 비상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전문종목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무신사, LG CNS 등 기업가치가 높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종목을 일반 개인투자자는 거래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의 규제 강화로 비상장사는 일정 기준을 갖출 때만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일반종목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은 최근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되던 전문종목의 매수 기능을 제한했다. 별도로 전문투자자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투자자는 이미 보유한 전문종목 주식을 매도하는 것만 가능하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문종목은 약 3000개에 이르지만 일반종목은 그의 1% 수준인 30개가량에 불과하다.

전문종목은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혹은 벤처 투자 경력이 있는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으나, 그간 회사 주식을 1주 이상 가진 일반투자자도 거래를 허용해왔다. 또한 두 플랫폼 측은 1주 이상 보유하지 않은 전문종목의 주문·시세 정보 접근 기능을 제한했다. 이러한 전문종목의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가 직접 플랫폼 측에 '일반종목'으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종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연도 기준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시 의무가 없더라도 감사보고서·조회 공시 등을 플랫폼 측에 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플랫폼이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최근 금융위가 관련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되는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허가를 위한 부가 조건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김대은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